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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4-11 17:15
2019년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안내문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778  

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가입자교육을 실시 하여야 합니다.

[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2항]

퇴직연금제도(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)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 이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
<교육이수 방법>

*스마트뱅킹(휴대폰) => 로그인 => 퇴직연금 => 가입자교육

*은행홈페이지(www.knbank.co.kr) => 금융상품몰 => 퇴직연금 => 퇴직연금 On-line교육 (공인인증서 불요)

2017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며 이후 입사자는 익년도 부터 실시예정입니다.



문의 : (주)경은시스템  055)242-0630 

차 장  하현순

대 리  오보라미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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