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 0 1 8 년)
연 말 정 산 안 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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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|
2019년 기해년(己亥年)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
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|
연말정산관련 준비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 |
소득공제 관련 된 서류는 각자 챙겨 보내주세요. |
소득공제신고서 출력방법 (19년1월15일이후확인가능) |
※(주소창에
www.nts.go.kr-국세정보-세무서식-전체법령클릭후 서식이름에 소득공제 신고서라고 작성하시고-검색하시면 소득공제신고서를 다운 받으실수
있습니다.) |
※ 메일보내기 방법 : 국세청 홈텍스-연말정산
간소화(공인인증서로그인)-조회/발급 모두클릭
(확인)-상단부분 한번에 내려받기-소득,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가 화면에
나오면 해당부분에 모두 체크하신후 내려받아 바탕화면에 저장- 저희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. |
♣ 홈페이지 : 인터넷 다음(Daum.net에 들어가셔서 경은시스템이라고 작성하시면 급여 확인 가능) |
1.제출기일 : 2019년
1월 31일(화요일)까지 꼭 빠른등기우편 |
☞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기일내 제출치 못하시거나 은행(함) 교환편으로
보내 분실하셔서 기한을 넘기실시에는 본인이 2019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
확정신고를 하셔야하며 미 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|
☞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하지
아니하는 경우 제출 |
☞이전 입사자라도 등본상에 변동이 있으신 분은 다시
등본을 제출(변동사항메모달기) |
2.신용카드공제는
2 0 1 8 년01월 01일~2 0 1 8년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. |
3.올해 2 0 1 8년도에 입사하신 분 중 당사에
입사하시기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시다 이직하신 분은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(합산하여소득신고함) |
4.근로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시 인적공제는 정확하게
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(꼭~~) |
5.첨부서류(크기가 작은 첨부서류)가 있을 경우
A4용지에 붙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6.기본공제 및 부모공제시 맞벌이 부부(형제포함)인
경우 어느 한쪽만 가능하오니 꼭 메모 달아서 이중공제가 되어 가산금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. |
7.부녀자공제,한부모공제에
해당되시는 분은 꼭 체크(메모)하셔서 보내주세요. |
아직 시간적
여유가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서 2019년 01월 31일까지는 꼭 보내주시고,특이사항은 서류 앞에 메모하여 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메모에 개인휴대폰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서류 확인후 상이한 내용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. | |
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. |
(먼저 전화
주시기전 꼭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) |
제출처 : (51729)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
119(창동) 2층 (주)경은시스템 |
☞ 담당자:㈜경은시스템 하현순 차장
(☏ 055-242-06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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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(17.02.23) 회계사무소와 통화함 |
맞벌이부부에게 해당함 |
부부는 서로 의료비 공제
가능함 |
자녀는 기본공제가 되어야
의료비 공제도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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