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수고많으십니다.
2018年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.
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으로 4월보험료가 적용됩니다.(2018年4월부터~2019年3월까지)
2016년 귀속 보수총액으로 내던 보험료가 2017년 귀속 보수총액으로 적용이 되어 공제됩니다.
2016년과 2017년 보수총액 차액부분 만큼
연말정산이 되어 4월 보험료에 부과됩니다.
첨부파일 확인 하시면 건강보험공단 공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좋은 하루 되십시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