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실시 안내
2016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
□「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」이란?
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6년도 보험료와 2016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
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
※ 관련근거: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, 제7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∼제36조, 제39조
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
※「보수총액통보서」의 2016년 보험료 납부(부과)총액은 가입자 부담 50% 금액
○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(추가/반환):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
2017년 4월 급여에 적용되어 공제될 예정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