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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-08-07 10:04
경조금 지급기준 개정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408  
   〔 별표 3 〕 경조금 지급기준.pdf (49.9K) [2] DATE : 2023-08-07 10:04:44

별표 3 경조금 지급기준(개정전)

구 분

경 조 내 용

금 액

지 급 제 한

(재직직원으로 근속년수 기준)

축의금

본인 결혼

300,000

 

자녀 결혼

100,000

자녀 출생

100,000

1) 본인 및 배우자

부모회갑 및 칠순

100,000

조의금

2) 본인 사망

1,000,000

1년 미만

2,000,000

1년 이상 ~ 2년 미만

3,000,000

2년 이상 ~

배우자 사망

300,000

1년 미만

500,000

1년 이상 ~ 2년 미만

1,000,000

2년 이상 ~

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

300,000

 

자녀 사망

200,000

본인 조부모 사망

100,000

(단위 : )

1)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칠순 축의금 지급은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2) 본인 사망 조의금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장보험에서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한다.

 

 

 

 

별표 3 경조금 지급기준(개정후)

구 분

경 조 내 용

금 액

지 급 제 한

(재직직원으로 근속년수 기준)

축의금

본인 결혼

300,000

 

자녀 결혼

100,000

자녀 출생

100,000

1) 본인 및 배우자

부모회갑 및 칠순, 팔순

100,000

조의금

2) 본인 사망

1,000,000

1년 미만

2,000,000

1년 이상 ~ 2년 미만

3,000,000

2년 이상 ~

배우자 사망

300,000

1년 미만

500,000

1년 이상 ~ 2년 미만

1,000,000

2년 이상 ~

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

300,000

 

자녀 사망

200,000

본인 조부모 사망

100,000

(단위 : )

1)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칠순 축의금 지급은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2) 본인 사망 조의금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장보험에서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한다.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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