〔 별표 3 〕 경조금 지급기준(개정전)
구 분 |
경 조 내 용 |
금 액 |
지 급 제 한
(재직직원으로 근속년수 기준) |
축의금 |
본인 결혼 |
300,000 |
|
자녀 결혼 |
100,000 |
자녀 출생 |
100,000 |
주1) 본인 및 배우자
부모회갑 및 칠순 |
100,000 |
조의금 |
주2) 본인 사망 |
1,000,000 |
1년 미만 |
2,000,000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
3,000,000 |
2년 이상 ~ |
배우자 사망 |
300,000 |
1년 미만 |
500,000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
1,000,000 |
2년 이상 ~ |
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|
300,000 |
|
자녀 사망 |
200,000 |
본인 조부모 사망 |
100,000 |
(단위 : 원)
주1)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칠순 축의금 지급은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주2) 본인 사망 조의금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장보험에서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한다.
〔 별표 3 〕 경조금 지급기준(개정후)
구 분 |
경 조 내 용 |
금 액 |
지 급 제 한
(재직직원으로 근속년수 기준) |
축의금 |
본인 결혼 |
300,000 |
|
자녀 결혼 |
100,000 |
자녀 출생 |
100,000 |
주1) 본인 및 배우자
부모회갑 및 칠순, 팔순 |
100,000 |
조의금 |
주2) 본인 사망 |
1,000,000 |
1년 미만 |
2,000,000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
3,000,000 |
2년 이상 ~ |
배우자 사망 |
300,000 |
1년 미만 |
500,000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
1,000,000 |
2년 이상 ~ |
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|
300,000 |
|
자녀 사망 |
200,000 |
본인 조부모 사망 |
100,000 |
(단위 : 원)
주1)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칠순 축의금 지급은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주2) 본인 사망 조의금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장보험에서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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