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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-08-07 09:51
유급휴가 기준 및 허용일수 개정안내 (2023.07.17)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427  
   〔 별표 2 〕 유급휴가 기준 및 허용일수(2023.07.14).pdf (49.5K) [4] DATE : 2023-08-07 09:51:28

〔 별표  유급휴가 기준 및 허용일수(개정전) 


휴가기준

내 용

휴가일수

비 고

공 가

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기간

해당기간

 

청원휴가

- 본인결혼

- 배우자 또는 자녀사망

-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

각각의 경우 5일 이내

2020.12.21.개정

- 본인 및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사망

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, 칠순

- 자녀결혼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

-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및 백숙부모의 사망

- 본인 및 배우자의 고모, 외숙, 이모와

그 배우자 및 손자의 사망

-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수술

- 본인이사 및 결혼기념일

- 본인의 종합건강검진 및 국가건강검진(암검진대상자)

각각의 경우 1일 이내

2020.12.21.개정

2021.05.02.개정

특별휴가

하계휴가 등 기타사유로 사용하는 휴가

연간 5일 이내

 

인병휴가

업무상 이외의 부상,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

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휴가

, 특별휴가, 연차를 사용하고 난 후 인병휴가 인정

연간 5일 이내

무급

휴가

)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인병휴가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

 

별표 2 유급휴가 기준 및 허용일수(개정후)


휴가기준

내 용

휴가일수

비 고

공 가

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기간

해당기간

 

청원휴가

- 본인결혼

- 배우자 또는 자녀사망
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

각각의 경우 5일 이내

2020.12.21.개정

2023.08.03개정
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

3

2023.08.03개정

 

- 본인 및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사망

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, 칠순, 팔순

- 자녀결혼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

-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, 백숙부모의 사망

- 본인 및 배우자의 고모, 외숙, 이모와

그 배우자 및 손자의 사망

-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수술

- 본인이사 및 결혼기념일

- 본인의 종합건강검진 및 국가건강검진(암검진대상자)

각각의 경우 1일 이내

2020.12.21.개정

2021.05.02.개정

2023.08.03개정

특별휴가

하계휴가 등 기타사유로 사용하는 휴가

연간 5일 이내

 

인병휴가

업무상 이외의 부상,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

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휴가

, 특별휴가, 연차를 사용하고 난 후 인병휴가 인정

연간 5일 이내

무급

휴가

)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인병휴가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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