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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일 : 22-01-04 16:11
2022년 최저임금 고시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672
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제2021-68호).pdf (80.7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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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2-01-04 16:11:00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