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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일 : 26-08-18 14:11
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208
2027년_적용_최저임금안_고시.pdf (126.2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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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08-18 14:11:12
[최저 임금법]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